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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2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 *입법예고 : '24.3.13.~'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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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20회 작성일 24-04-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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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3호 안건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법에 비해 짧은 교육주기(1년)으로 인해

보수업체의 행정 및 비용이 부담되는 것을 고려해 피규제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을 위하여 '24.8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무화 대상 및 교육주기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동 개정안

주차장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상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교육주기

1년 

3년 

3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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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4.15.(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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