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24-8호]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국토부) *입법예고 : ~'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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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6회 작성일 24-07-24 11:39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8호 안건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대상자인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다수 규제 인지 및 대응이 필요한 점,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교육비 및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100억원 이상 발생되는 점 등으로 해당 안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7.29.(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시 첨부자료(양식) 참조)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첨부파일
- 양식 규제예보 건의 의견서.hwp (1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4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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