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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24-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식약처) *입법예고 : '24.3.2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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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71회 작성일 24-04-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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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5호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로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교사 및 방조 포함)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에 따라 처분됩니다.


이는 고의로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불투명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바, 

다수 피규제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이 필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식약처, 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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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24.4.19.(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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