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24-1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취소기준, 운영시간 개정(복지부) *입법예고 : '24.2.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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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2회 작성일 24-03-20 19:59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1호 안건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내달 4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영되었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민생규제에 대한 근본적 해소로 모두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의약품 판매를 넘어 지역사회 안정망으로서 취약 시간대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모든 약국개설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3.27.(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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