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24-2호]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확대(산업부) *입법예고 : '24.2.23.~'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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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0회 작성일 24-03-20 20:00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2호 안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으로 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 비데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효율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① 에너지 효율 관리 강화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을 통해 기술개발비 및 생산비 부담
② 유예기간의 적절성
③ 비데의 효율관리기자재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영 부담 등 파악
산업부는 5개 품목의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해 에너지소비에 대한 효율 강화를 도모하고, 국내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3.27.(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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