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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24-2호]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확대(산업부) *입법예고 : '24.2.23.~'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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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0회 작성일 24-03-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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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2호 안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으로 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 비데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효율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① 에너지 효율 관리 강화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을 통해 기술개발비 및 생산비 부담

② 유예기간의 적절성

③ 비데의 효율관리기자재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영 부담 등 파악

산업부는 5개 품목의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해 에너지소비에 대한 효율 강화를 도모하고, 국내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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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3.27.(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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