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2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 *입법예고 : '24.3.13.~'24.4.22.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15회 작성일 24-04-08 10:14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3호 안건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안전교육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법에 비해 짧은 교육주기(1년)으로 인해
보수업체의 행정 및 비용이 부담되는 것을 고려해 피규제자의 규제 인지 및 대응을 위하여 '24.8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무화 대상 및 교육주기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
동 개정안 |
주차장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대상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보수원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
교육주기 |
1년 |
3년 |
3년 |
3년 |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4.15.(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