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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24-6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재정비(공정위) *입법예고 : '24.4.2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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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62회 작성일 24-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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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6호 안건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에 관한 재정비 내용입니다.


그동안 후원방문판매업체는 매년 관할관청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시 해당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별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 첨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위 관련, 아래와 같이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원별 자료 준비에 따른 과도한 부담 

산정 근거의 진위 확인을 위해 전체 업체에 일괄적 의무 부여 

업체는 정보공개 의무에 라 매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이미 제공중이므로 추가적인 정보 요구의 적정성 검토 필요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 후 [부처]입법예고에서 해당 법령명 검색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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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5.30.(목)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시 첨부자료(양식) 참조)


※ 제출처 : (T) 02-6331-7061, (E) parkih502@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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