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24-9호] 공인중개사 등 의무교육 시간 확대(환경부) *입법예고 :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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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33회 작성일 24-07-24 14:31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규제예보 9호 안건은 대규모점포,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 유지를 위해 필터 교체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②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강화된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③준비 유예기간(1년)이 충분한지 등 검토 필요로 인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4.8.9.(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시 첨부자료(양식) 참조)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첨부파일
- 양식 규제예보 건의 의견서.hwp (16.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4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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